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력감축계획의 일관성과 전력 확보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 조정, 적정 간부비율 유지, 예비전력규모 조정 및 정예화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2. 목표달성의 기한과 수치를 삭제하여,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병력감축을 조정하여 군의 기능적인 운영과 안보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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