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때 감사 의무 유예**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 초기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중복된 감사의견 제출 의무 면제** - 이미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 **회계부정과 관련 없는 직권지정 사유 폐지** -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과 같이 회계 부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권지정 사유를 폐지합니다. 대신 경미한 위반 사유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여 감사인 지정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감사 및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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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시 증선위의 비밀유지의무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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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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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