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시간만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보수도 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표준 감사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3. 또한, 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보수를 표준화하여 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보호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 및 내부감사의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시 증선위의 비밀유지의무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전문가 요건 명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