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기록 요구 권한 명확화**: -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심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비밀유지의무 예외 규정**: - 현행법 제20조에 따라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및 관련 지원자들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이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법적 논란 방지**: -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른 기록 송부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과정에서 법적 논란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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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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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