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 의무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되었으나, 이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으로써, 의무 적용 대상이 넓어집니다. 2. 회사 구조 변경으로 인한 회피 방지: 일부 회사들이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에서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3.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 및 이해관계인 보호: 개정안은 기업이 보다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법적 구멍을 이용하여 중요한 경영 감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모든 관련 회사의 재무 상태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있는 경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 및 내부감사의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시 증선위의 비밀유지의무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전문가 요건 명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