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허위재무제표나 허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에 벌금 상한이 없는 것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벌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설정하여, 법이 헌법에 맞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벌금형이 비례의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됨으로써, 법원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헌법 적합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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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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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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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