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허위재무제표나 허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징역형이나 이익 또는 손실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겼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이 없으면 법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할 벌금 상한액을 새롭게 도입하여 법의 헌법적합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이 헌법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고, 죄질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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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시 증선위의 비밀유지의무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전문가 요건 명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