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인(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하고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할 경우,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정보가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더욱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사인에게는 회계부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에도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내부에서 회계부정이 제대로 조사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감사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수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각각의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계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회계부정에 대한 통보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주식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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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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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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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