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 사업계획서 및 허가 신청은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의제처리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할 때는 의제처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별도로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3. 개정안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합성 확인 신청 시 환경부장관에게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 처리규정을 확대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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