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 명확화]**: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기산점)이 불분명**했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2. **[최초 적합통보일 기준 적용]**: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다시 적합 통보를 받더라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무분별한 허가 기한 연장 방지]**: 변경사업계획서를 반복 제출하여 **사실상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하던 편법적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지역사회 혼란 및 주민 불편 해소]**: 사업 허가 절차가 불투명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 폐기물 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혼란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의 시간적 기준을 투명하게 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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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산업적 목적 재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지자체장 사무 범위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책임관 지정 및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처리권역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판매 재고 의류 폐기 신고 의무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폐기물 투기 방법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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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규정 정비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공공성 강화 및 책임 적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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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 인도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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