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의 발생지 책임 원칙 강화: 이 법안은 폐기물을 만든 곳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반입협력금 징수 제도 도입: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옮겨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3. 지자체의 직접 재활용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재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 질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 책임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사용 증가 등으로 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간의 갈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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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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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지자체장 사무 범위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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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책임관 지정 및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처리권역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판매 재고 의류 폐기 신고 의무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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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투기 방법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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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공공성 강화 및 책임 적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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