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보관 지도 및 점검 강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을 통해 방치폐기물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허용보관량 초과 방지**: 방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강화됩니다. 이는 2024년까지 122만톤에 달하는 방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관리의 체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치폐기물의 지속적인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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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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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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