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수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및 보조공학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 2.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 마련 3.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ㆍ보완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조기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 편의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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