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하여 심각하게 다루기 위한 법적 조치를 명시합니다. 2.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공개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이러한 법적 조치는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인 경고를 주어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권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범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