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여 저지른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장애인의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벌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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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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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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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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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범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