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보(얼굴, 이름, 나이 등)를 공개할 수 있게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공개할 때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찍힌 모습으로 피의자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범인을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3. 과거에 찍힌 사진으로 피의자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범죄 예방과 범인 잡기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되어 국민들이 쉽게 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 및 빠른 범인 검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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