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범죄 피의자가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가정법원이 개명신청의 심리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을 불허할 수 있지만,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개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개명신청을 법원이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자가 개명하여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개명신청을 법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신상정보 공개의 효과를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권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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