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권한 신설**: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이러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대한 소송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권한 신설**: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소송기록이나 증거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가 촉진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열람 및 사본 제공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공정하게 정보를 열람하고 사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와 신변 보호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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