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범죄 확대:** 현재 강간과 추행 등의 죄 중 일부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추가로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2.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의무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민 보호 강화:**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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