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치사의 죄와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강력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태형을 부과하여 예방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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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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