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치사의 죄와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강력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태형을 부과하여 예방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이종성의원 등 14인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전용기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김영호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4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강훈식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권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범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