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형 광고 규제**: 정부기관 등이 실시하는 광고 중,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기사 형태로 제공되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마련함. 2. **과태료 부과**: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기사로 포장해 제공한 정부기관 등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예외사항 유지**: 기존의 홍보매체 협찬 고지 및 「방송법」에 따른 협찬 고지의 예외사항은 그대로 유지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기관 등의 기사형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보기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정부광고 참여 법안
ABC 부수공사 대신 미디어바우처 활용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찬고지 시 문체부 장관 요청 의무화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전문성 제고 및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위탁수수료 절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업무 분리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별 구분위탁 및 수수료기준 명확화 법안
ABC부수공사 대체 위해 지국 현장조사 실시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업무 개선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조작시 정부광고비 3배 손해배상법
미디어바우처 기반 정부광고 선정 개정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