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 대행 구조의 분산**: 현재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광고를 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구조를 바꾸어,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전문성 부족과 편향적인 매체집행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개선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광고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3. **지역방송 지원 강화**: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지역방송의 발전과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광고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개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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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조작시 정부광고비 3배 손해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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