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 협찬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요청하는 정부광고 외에는 유료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일부 협찬을 예외로 두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2. 기사형 광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정부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3.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총칙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기관 등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근절하여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기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광고와 기사를 혼동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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