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매체 공공성·건전성 평가 도입(제5조의2 신설)**: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매체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집행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집행 제한 근거 마련(제7조제2항 신설)**: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홍보매체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체의 정부광고 수주를 차단해 신뢰를 높입니다. 3. **매체 선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제6조제3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체를 선정할 때 정부기관 의견 우선 원칙과 함께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절차를 보완합니다. 광고 목적과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고려에 **공정성·건전성 기준을 병행**합니다. 4. **제도 미비 보완 및 법적 기반 명문화**: 그동안 없었던 평가기준과 제외 근거의 부재를 해소하고, **평가-선정-제한의 전 과정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관련 근거를 **제5조의2·제6조제3항·제7조제2항**으로 신설해 일관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광고의 집행 과정에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정부광고 참여 법안
ABC 부수공사 대신 미디어바우처 활용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찬고지 시 문체부 장관 요청 의무화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전문성 제고 및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위탁수수료 절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업무 분리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별 구분위탁 및 수수료기준 명확화 법안
ABC부수공사 대체 위해 지국 현장조사 실시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업무 개선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조작시 정부광고비 3배 손해배상법
미디어바우처 기반 정부광고 선정 개정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