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수 대상 확대: 몰수나 추징(즉, 불법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국가가 가져오는 것)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범죄까지 확대하여, 이러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전세사기 범죄 해결: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현재의 법률로는 기소 전에 이러한 사기 범죄로 인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사기로 잃은 돈을 피해자가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주거용 건물 임차인 보호: 법률 개정안은 특히 주거용 건물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관련된 사기 범죄를 몰수와 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전세 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강화하고, 부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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