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범죄 범위의 확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를 법률상 정의된 **부패범죄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은 환부 대상이 아니어서 동결된 자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3년 만에 발생 건수가 **2.58배** 증가하고 자산동결 금액이 **약 70배** 폭증하는 등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하여,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산이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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