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현행법을 전세사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은 불법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도 여기에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특별히 강조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도 효과적으로 몰수하고 범인이 가진 경제적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낮추고 더 빠른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사기를 감소시키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전세사기 피해재산 추징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환부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불법대부업 범죄수익 몰수 규정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기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범죄 포함을 위한 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부동산 정보 이용 범죄 수익 박탈하기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