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보안관리위반, 이용행위금지위반, 보완관리위반의 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해당 법들의 조항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패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여 미공개정보의 위반행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패에 연루된 재산을 몰수하고 회복함으로써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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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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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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