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법 정신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 및 '중과실' 요구 조항을 삭제하여 재량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결단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3.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를 추가,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과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 사건들에 대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제약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능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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