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착용기록장치', 즉 바디캠을 경찰의 공식 장비로 추가하여, 경찰이 현장에서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 장비의 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범죄 예방과 수사에서의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바디캠을 통해 수집되는 영상 및 음성 기록 정보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의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바디캠의 정당한 사용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경찰의 직무 수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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