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결과 후속 조치 강화**: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기존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가 결과와 연계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 강화**: 센터가 평가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여, 방만한 운영이나 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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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장 문화유산 보존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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