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목적의 명확화 및 확대]**: 기존에는 관람료 감면 지원 목적이 단순히 '문화유산의 관리 비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의 향유 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적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 관람료 폐지 이후 사찰 등 민간 관리단체가 겪고 있는 **매년 반복되는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의 번거로운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안정적인 전승 및 향유 환경 조성]**: 관람객 증가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과 국민이 문화유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람료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편안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관람료 감면 지원 규제 완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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