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급한 상황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또한,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재난이나 감염병 등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도 예술인들이 예술을 계속해서 창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세계적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생산하여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과 예술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서면계약 체결 시점 명확화 및 제재조치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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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범위 확대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금고 및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법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활동증명업무 분산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