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파악**: 2020년 기준으로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합니다. 이는 예술인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을 반영합니다. 2. **현재 지원 상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7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술인들이 노후 대비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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