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대신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함.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예술인들의 복지와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다 확립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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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법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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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