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예술인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 2.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어서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법안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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