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동물카페 등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하여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소규모 동물원에 대해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규제의 충분한 적용을 위해 현행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소규모 동물카페 등으로 인해 현행법에 포함되지 못하는 동물들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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