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허가 유효기간 설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원의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부적절한 운영 시 제재 조치**: 만약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부적절하게 운영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 학대 사례를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동물의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보다 책임있고 투명하게 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동물원 운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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