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쇼 금지: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로 인한 동물쇼를 금지합니다. 2. 동물보호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을 신설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3. 보고 주기 변화: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동물의 폐사 및 질병 현황을 매년 반기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동물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물쇼를 금지하여 동물들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벌칙을 신설합니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동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보기행정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동물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수공통감염 방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동물원·동물카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설명 외 공연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금지법안과 외래야생동물보호소 설치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동물복지 개선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래류 증식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야생생물 서식환경 기준 설정 법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동물쇼 금지 및 생태친화동물원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