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들이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동물원이 허가를 받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를 받을 때,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보유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시키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통해 관람객의 공중보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행정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동물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쇼 금지 및 보유 생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수공통감염 방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동물원·동물카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설명 외 공연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금지법안과 외래야생동물보호소 설치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래류 증식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야생생물 서식환경 기준 설정 법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동물쇼 금지 및 생태친화동물원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