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는 동물의 종, 개체 수, 반입 및 반출, 증식, 폐사 등에 관한 기록을 20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2. 기존에는 이러한 기록과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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