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등록을 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합니다. 2.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합니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야생동물과의 직접 접촉 시 인수공통질병 전파와 동물복지 저해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동물원 등록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금지하고,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며, 관련 법률을 보완하여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행정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동물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쇼 금지 및 보유 생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수공통감염 방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동물원·동물카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설명 외 공연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동물복지 개선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래류 증식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야생생물 서식환경 기준 설정 법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동물쇼 금지 및 생태친화동물원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