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학교운동부내 학생선수 징계정보 시스템 포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는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3.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조치를 기울이기 위해 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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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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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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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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