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교육 대상자 명단 통보 주체 변경**: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통보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명단 누락 및 오기 문제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명단 통보 업무 위탁**: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육지도자 재교육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체육인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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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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