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암표 거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암표 거래는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운동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매매해 정상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공연기획사는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 절차를 도입했으나, 암표 업체들은 아이디 옮기기 및 대리 티켓팅 등의 편법을 사용해 감시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티켓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암표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이를 위탁받는 자가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일반 국민들이 운동경기를 정당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암표 거래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 및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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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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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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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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