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 강화**: -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징계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경미한 징계처분 남발을 막고,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함. 2.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예외 규정 신설**: -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 - 이를 통해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에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제도의 실효성 강화**: - 기존 법률에서의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완화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와 수사 협력을 조화시킴으로써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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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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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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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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