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됩니다. 2.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3.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위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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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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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 위한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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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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