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서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의 임명을 삭제합니다. 2.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개입을 줄이고, 이사회의 운영을 자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사들의 연임 제한을 통해 이사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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