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근거 신설**: 현행법에 서울대학교병원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명시**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기부금품법」상 제한으로 인한 모금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2. **재원 조달 구조 개선**: 기부금 모집 허용으로 **재원 다각화**가 가능해져 공공보건의료 사업, 의학교육 및 연구의 안정적 수행을 뒷받침합니다. 그간 재원 부족으로 발생했던 **사업 지연·차질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3. **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 모금 근거 마련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연계 법률과의 의존성 명시**: 본 개정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5. **적용 대상의 명확화**: 이번 개정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내에 근거를 두어 **서울대학교병원에 한해**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민간병원과의 제도 차이를 보완해 공공의료 수행 기관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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