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재원 조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및 필수 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에 기여하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같은 법률안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여, 최근 심해지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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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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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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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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